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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 2개소

 

K-Classic News 기자 | 청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10일 제외) 진행된다.

 

또한, 수산물 환급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10일 제외),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간별로 나눠 2회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농·축·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구매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시장 내에 마련된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 7천원 이상 2만원, 3만 4천원~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농·축산물 1회, 수산물 2회 행사에 모두 참여시 최대 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시민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