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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연예기획사,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K-Classic News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연예기획사 등이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 완화]


개정안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학습권 침해, 폭언·폭행 등 금지 명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